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9조 (평가대상 지자체의 구분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지자체는 영 제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지자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A그룹 : 특별시ㆍ광역시2. B그룹 : 중도시(인구 30만 이상 도시)3. C그룹 : 소도시(인구 30만 미만 도시)4. D그룹 : 군
③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지자체를 지역특성 또는 평가항목 등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달리 분류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 지자체의 장은 [별표 1]의 평가지표 순서와 평가매뉴얼의 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면평가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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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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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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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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