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5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평가대상 지자체 등의 특성에 따라 각 요소별 배점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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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배점
평가부문 | 평가 항목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평가 지표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평가부문 | 평가 항목 | A | B | C | D | 평가 지표 | A | B | C | D Ⅰ. 대중교통 시설 부문 (A,B: 20, C,D: 18) | I-1. 대중교통 수단 및 인프라 | 14 | 14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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