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14조 (평가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종료 후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개요2.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3.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4. 대중교통시책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5. 평가대상 지자체의 우수 시책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를 대중교통평가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에게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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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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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