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7조 (평가점수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 평가점수는 평가부문별 점수와 우수시책 가점을 합하여 산정하되, 평가부문ㆍ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1. 평가부문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 점수의 합2.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3. 삭제
②우수시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평가대상 지자체에서 시행한 고유 시책에 대해 평가하며, 최대 5점을 가점으로 적용한다.
③평가결과에 대한 순위의 결정은 각 평가그룹별로 종합 평가점수 순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각 평가그룹의 최하위 순위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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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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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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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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