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수립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및 제어ㆍ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 보호지침, 보안 가이드라인 등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자체 보호지침을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등)

장관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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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