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수립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및 제어ㆍ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보호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 보호지침, 보안 가이드라인 등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자체 보호지침을 최신화하여야 한다.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등)
①장관은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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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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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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