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보호대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호대책 이행점검)

장관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장관은 보호대책 이행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ㆍ복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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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