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침해사고 대응ㆍ복구대책)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대응반을 구성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대응ㆍ복구훈련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 시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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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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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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