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주 용역사업을 계약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각각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용역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3.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4.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5.참여인력의 임의교체 금지
6.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관리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의 전산망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망 및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용업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C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기관이 통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을 개인별로 부여하고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에 대해 분기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참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