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주 용역사업을 계약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각각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용역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3.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4.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5.참여인력의 임의교체 금지
6.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②관리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의 전산망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망 및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용업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C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기관이 통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을 개인별로 부여하고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에 대해 분기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참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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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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