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보안업무규정」
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5.「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7.해당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ㆍ대책 수립지침」
8.그 밖에 정보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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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