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한 관리대책을 말한다.

2."보호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수립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전담인력"이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용현장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업무종사자"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범위의 적정성 여부 검토
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예산 및 자산 확보
9.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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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