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한 관리대책을 말한다.
2."보호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수립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전담인력"이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용현장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업무종사자"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범위의 적정성 여부 검토
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예산 및 자산 확보
9.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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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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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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