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정보보호담당관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정보보호실무책임자 지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용하는 부서(팀)의 장을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하나인 관리기관은 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②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의견 제출
2.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당해년도 보호대책 추진과제에 대한 조치 및 추진실적의 제출
3.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결과의 제출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정책의 적용ㆍ관리, 보안점검 및 조치, 용역업체 보안관리 수행
5.이 외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가 협조 요청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