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담당관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정보보호실무책임자 지정)

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용하는 부서(팀)의 장을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하나인 관리기관은 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의견 제출
2.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당해년도 보호대책 추진과제에 대한 조치 및 추진실적의 제출
3.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결과의 제출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정책의 적용ㆍ관리, 보안점검 및 조치, 용역업체 보안관리 수행
5.이 외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가 협조 요청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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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