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8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정보통신기반 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및 보호조치 명령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장은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다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장관은 제1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소관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관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장관은 관리기관이 해당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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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