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8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정보통신기반 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및 보호조치 명령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장은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다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장관은 제1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소관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관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관리기관이 해당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⑥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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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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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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