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호지침에 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지침의 수립)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따른다.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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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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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