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15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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