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8조 (대응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현장에 도착한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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