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13조 (대테러 대비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행사장, 국가중요시설 및 다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능숙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테러유형별 특성 이해2. 장비숙달3. 현장대응요령 숙지4.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유관기관 주관 대테러 훈련시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
구 분 | 기 준 | 비 고 훈련횟수 | • 장비숙달훈련 : 일 1회 이상 • 도상훈련 : 주 1회 이상 • 현장훈련 : 월 1회 이상 • 합동훈련 : 분기 1회 이상 | 훈련내용 | • 테러유형별 특성 및 위험요인 이해 • 장비숙달(개인보호장비 착용, 대응장비 조작 등) • 현장대응요령 숙지 - 통제선 설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