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대응구조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3. 국가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5.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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