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7조 (출동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2. 시ㆍ도 소방본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②테러대응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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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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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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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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