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11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2. 대테러정세 및 테러방지법령, 국가 대테러정책에 관한 사항3. 화생방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4. 테러 및 특수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테러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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