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9조 (출동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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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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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