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12조 (대테러 예방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경보 단계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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