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4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
②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소방청 :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시ㆍ도 소방본부 :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직할구조대가 미설치된 시ㆍ도는 직할구조대가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서 구조대로 설치하며, 테러취약시설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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