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5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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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ㆍ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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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ㆍ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
②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5명이상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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