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5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ㆍ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
②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5명이상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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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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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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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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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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