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14조 (대외협력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화생방테러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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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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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