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7조 (면잡기 및 기준면의 설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잡기는 안목기준면잡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목기준면은 구조체의 두께ㆍ마감두께ㆍ허용오차 및 보정치수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치수는 구조체의 두께ㆍ마감두께ㆍ허용오차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보조치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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