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7조 (면잡기 및 기준면의 설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잡기는 안목기준면잡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목기준면은 구조체의 두께ㆍ마감두께ㆍ허용오차 및 보정치수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치수는 구조체의 두께ㆍ마감두께ㆍ허용오차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보조치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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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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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