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1조 (수직계획모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직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층높이는 아래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까지를 2.7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2.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천장의 하부기준면까지를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보밑 기준면의 최저기준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보밑 하부기준면까지 2.1미터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창문대의 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으로부터 개구부의 하부기준면까지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잡기 및 기준면설정방법은 별표7의 예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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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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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