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설계도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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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주택법령에 따라 표본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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