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설계도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주택법령에 따라 표본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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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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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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