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 (수직계획모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③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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