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7조 (구조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계산서는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단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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