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6조 (시방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방서에는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ㆍ공법ㆍ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층수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ㆍ공종별로 작성하며,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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