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 (설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
[별표 3]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 1. "1 간수"에서의 확보방법 2. "2 간수"에서의 확보방법 3. "3 간수"에서의 확보방법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도면표시방법
[별표 4] 도면표시방법 구 분 | 구 분 | 내 용 | 사용기호 치 수 기 준 선 | 중심선 | - 구조체의 구조계산, 면적, 견적시 기준으로 사용 | 치 수 기 준 선 | 모듈대 기준선 | - 기준선 사이 치수가 모듈치수일 경우 사용 | 치 수 기 준 선 | 조절대 기준선 | - 기준선 사이 치수가 비모듈치수일 경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1. 치수기입 및 기준선 표기 2. 기준선과 중심선의 표기 3. 창호 모듈치수 표기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 전ㆍ후면 외벽(전용면적 산정시)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