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 (수평계획모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부엌ㆍ식당ㆍ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2. 복도ㆍ계단ㆍ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3. 현관ㆍ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4. 온실ㆍ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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