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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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면 및 실시설계도면의 종류와 축적 및 작성내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하는 건축재료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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