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1조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적합하게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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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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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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