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0조 (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1. 기둥 중심간의 치수는 6M의 증분치로 하며, 보조적으로 3M의 증분치도 사용할 수 있다.2. 구성실 각변의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는 M/2의 증분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스팬치수의 설정방법은 별표 6의 예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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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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