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에 필요한 강사ㆍ프로그램ㆍ수혜자 선정 과정 및 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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