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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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에 따른 교육비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에 따른 교육비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국립국악원 및 그 소속 국악원의 홈페이지,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교육2. 국공립 기관에서 전통예술 진흥을 위해 요청한 교육3. 전통예술의 해외 보급 및 국제교류를 위해 방문 요청한 외국인 교육4. 소외계층 대상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교육5.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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