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례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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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에 대하여 강사 및 출연자에게 [별표 1] 강사 교육 사례 지급표에 따라 사례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에 대하여 강사 및 출연자에게 [별표 1] 강사 교육 사례 지급표에 따라 사례를 지급한다.
②강사 사례를 지급함에 있어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강연자의 시연은 강연으로 간주하여 강연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지급한다.
④다만,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 대해서는 [별표 1] 강사 교육 사례 지급표의 7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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