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례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에 대하여 강사 및 출연자에게 [별표 1] 강사 교육 사례 지급표에 따라 사례를 지급한다.
②강사 사례를 지급함에 있어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강연자의 시연은 강연으로 간주하여 강연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지급한다.
④다만,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 대해서는 [별표 1] 강사 교육 사례 지급표의 7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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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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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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