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비 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을 희망한 자가 입금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으로 정한 기일 내에 참가 취소를 통보한 경우 교육비를 환불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할 때에는 환불 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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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사례 지급 시기제12조 · 사례 지급 방법제13조 · 교육비 산정제14조 · 교육비 징수제15조 · 교육비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교육비 환불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교육비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