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비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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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을 희망한 자가 입금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으로 정한 기일 내에 참가 취소를 통보한 경우 교육비를 환불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을 희망한 자가 입금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으로 정한 기일 내에 참가 취소를 통보한 경우 교육비를 환불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할 때에는 환불 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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