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비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강연ㆍ체험 등을 희망한 자가 입금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으로 정한 기일 내에 참가 취소를 통보한 경우 교육비를 환불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할 때에는 환불 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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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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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