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운영의 결과 보고는 교육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운영의 결과 보고는 교육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1회 이상의 횟수와 1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은 매 회(일) 결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 교육이 종료한 후에는 종합 결과 보고를 실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장기간 연속되는 강습 등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 부서에서 결과 보고의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