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 운영의 결과 보고는 교육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1회 이상의 횟수와 1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은 매 회(일) 결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 교육이 종료한 후에는 종합 결과 보고를 실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장기간 연속되는 강습 등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 부서에서 결과 보고의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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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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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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