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운영의 결과 보고는 교육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1회 이상의 횟수와 1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은 매 회(일) 결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 교육이 종료한 후에는 종합 결과 보고를 실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장기간 연속되는 강습 등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 부서에서 결과 보고의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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