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운영의 결과 보고는 교육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1회 이상의 횟수와 1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은 매 회(일) 결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 교육이 종료한 후에는 종합 결과 보고를 실시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장기간 연속되는 강습 등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 부서에서 결과 보고의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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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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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