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비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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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교육비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교육비를 징수한다.
②1항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문서 통보 후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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