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비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교육비를 징수한다.
②1항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문서 통보 후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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