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비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2. 법정차상위계층3. 장애, 한부모, 자활근로, 우선돌봄, 다자녀(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구
교육 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 서류(단체의 경우 체험신청서로 갈음)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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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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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