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비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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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2. 법정차상위계층3. 장애, 한부모, 자활근로, 우선돌봄, 다자녀(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2. 법정차상위계층3. 장애, 한부모, 자활근로, 우선돌봄, 다자녀(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구
②교육 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 서류(단체의 경우 체험신청서로 갈음)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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