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강사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목적ㆍ대상ㆍ내용에 따라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 또는 외부에서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서 선정하는 경우, 각 연주단 예술감독으로부터 강사를 추천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③외부 강사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1. 해당 분야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3.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부강사로 선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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