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대상ㆍ기간ㆍ과목 등 세부 내용은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②공연을 수반하는 교육에서 공연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 내용ㆍ대상을 고려하여 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③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수반되는 강좌의 변경, 포상, 수료 기준 등 제반 사항은 각 사업별로 정하여 진행하고,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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