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 세입 처리한다.
②단, 타 기관 또는 시설과 공동주최ㆍ주관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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