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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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 세입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 세입 처리한다.
②단, 타 기관 또는 시설과 공동주최ㆍ주관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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