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례 지급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및 공연 사례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전에 사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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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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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