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례 지급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및 공연 사례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전에 사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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