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악 및 전통문화예술에 관한 실기 및 이론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것 일체를 말한다.2. "강습"이란 기간ㆍ장소ㆍ대상ㆍ과목을 정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3. "체험"이란 1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강습 및 전공분야에 대한 상담 혹은 면담 등을 말한다.4. "강연"이란 국립국악원 혹은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5. "시연"이란 강습ㆍ체험ㆍ강연 중에 보여주는 짧은 공연을 말한다.6. "교육비"란 강습ㆍ체험ㆍ강연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국립국악원이 교육 수혜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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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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