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운영의 목적 및 기본 계획은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 정한 교육 담당 부서에서 수립하고,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공간ㆍ물품 등은 교육 담당 부서가 타 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의 협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협력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은 교육 운영의 효율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 담당 부서가 진다.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공연 형태로 운영하거나, 교육 과정에 공연을 포함시킬 수 있다.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원 및 외부 강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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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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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