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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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운영의 목적 및 기본 계획은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 정한 교육 담당 부서에서 수립하고,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운영의 목적 및 기본 계획은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 정한 교육 담당 부서에서 수립하고,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공간ㆍ물품 등은 교육 담당 부서가 타 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의 협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협력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은 교육 운영의 효율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 담당 부서가 진다.
③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공연 형태로 운영하거나, 교육 과정에 공연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원 및 외부 강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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