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 운영의 목적 및 기본 계획은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 정한 교육 담당 부서에서 수립하고, 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이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공간ㆍ물품 등은 교육 담당 부서가 타 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의 협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협력부서 및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은 교육 운영의 효율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 담당 부서가 진다.
③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공연 형태로 운영하거나, 교육 과정에 공연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원 및 외부 강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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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교육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 운영제6조 · 교육의 공동주최제7조 · 교육 결과 보고제8조 · 강사 선정제9조 · 출연자 선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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