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연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과 연계된 공연에 대하여 공연의 내용ㆍ관람대상 등을 고려하여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 또는 외부에서 출연자를 선정한다.
②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서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연주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단원을 추천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③외부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1. 국악 및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공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2. 해당 교육 및 공연과 관련된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