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연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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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과 연계된 공연에 대하여 공연의 내용ㆍ관람대상 등을 고려하여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 또는 외부에서 출연자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과 연계된 공연에 대하여 공연의 내용ㆍ관람대상 등을 고려하여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 또는 외부에서 출연자를 선정한다.
②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서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연주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단원을 추천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③외부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1. 국악 및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공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2. 해당 교육 및 공연과 관련된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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