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연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과 연계된 공연에 대하여 공연의 내용ㆍ관람대상 등을 고려하여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 또는 외부에서 출연자를 선정한다.
국립국악원 소속 연주단에서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연주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단원을 추천 받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외부 출연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1. 국악 및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공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2. 해당 교육 및 공연과 관련된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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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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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