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의 공동주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은 교육 운영 및 홍보, 파급효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공동주최하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 운영, 교육비 징수 및 집행 등의 세부 사항은 공동주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