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의 공동주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 및 그 소속 국악원장은 교육 운영 및 홍보, 파급효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공동주최하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 운영, 교육비 징수 및 집행 등의 세부 사항은 공동주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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